사회

어린 여성 만나려고 신분증 위조한 30대男의 최후

2024.05.05 08:26  

[파이낸셜뉴스] 나이 어린 이성과 교제하기 위해 신분증에 적힌 나이를 위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지난달 26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9월 B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신분증 위조 광고를 보고 연락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화방에서 B씨에게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증명사진을 전송하면서 출생 연도를 '92'에서 '95'로 변경해 줄 것으로 요청하며 B씨에게 대금 25만원을 송금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A씨의 사진과 이름, 주소로 출생 연도가 ‘95’로 변경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다.
이후 카드 프린터로 인쇄한 뒤 홀로그램을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실제보다 나이를 어리게 속인 뒤 이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성 교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B씨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을 받은 뒤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