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몰래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됐던 등산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서울에서 왔던 60대 관광객 A씨와 5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7일부터 8일 오전 사이 산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제77호)로, 정상부 등은 자연유산가치 보존을 위해 2012년 1월1일부터 공개가 제한돼 있다. 만일 허가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이들은 8일 오전 9시4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서 내려오던 중 길을 잃었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119구조대는 이들 몸에 로프를 매달아 소방 헬기로 구조했다. 당시 이들이 절벽 인근에 있어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들이 구조된 장소는 산방산 정상에서 30m 아래인 동쪽 사면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공개 제한 구역이다.
이들은 당시 소방 당국에 "전날 오솔길로 산방산에 올랐다가 길이 끊겨 되돌아오려 했으나 길을 찾지 못하고 산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며 "날이 밝은 뒤에도 길을 찾지 못해 구조를 요청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정해진 탐방로를 따라가다 길을 잃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등산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고의로 무단 입산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등산용 앱에 누군가 올린 '산방산 무단 입산 인증 글'을 보고 사전에 경로를 파악해 등반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에 요청해 포털에 게시된 무단 입산 인증 글과 관련한 접속 차단도 요청했다"며 "자연유산보호 중점청으로서 자연유산 훼손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