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 만든 20대, 형량이... 황당

2024.05.03 04:40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피해자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피해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3000만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했다.

B씨는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며 “돈없고 빽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B씨 어머니는 판결 이후 법정 밖에서 징역 10년은 나올 줄 알았는데 6년은 말도 안된다면서 흐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