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중에 유통된 수입산 월병에서 수세미가 혼입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윤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월병 일부 제품에서 수세미가 섞인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월병은 중국 사람들이 중추절에 즐겨먹는 둥근 모양의 과자다. 중추절은 중국의 추석이다.
제조일자는 2024년 3월 18일이며, 포장단위는 450g인 제품이다. 원재료에는 밀가루, 설탕, 참깨, 호두, 땅콩, 아몬드, 해바라기씨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판매자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구매처에 되돌려 달라”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