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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뉴진스 '하이브의 첫 걸그룹 약속' 안지켜…경업금지 조항도 불합리"

2024.05.02 09:23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2024.4.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 중인 가운데, 뉴진스의 하이브 첫 걸그룹 데뷔 약속 및 경업금지 조항 등에 관해 재차 입장을 내놨다.

2일 민희진 대표 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을 통해 △경영권 탈취 △금전적 보상 △내부 고발 및 감사 과정 △첫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는 하이브의 약속 △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한 것 △노예 계약이 아니었다는 주장 △기타 주주간계약 관련 후속 보도 △무속인이 단순 지인이라는 것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 등 9개 항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가 '첫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주겠다고 한 약속과 관련, "하이브는 이미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 때부터 대외적으로 뉴진스를 민희진 걸그룹,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표명했다"며 "이는 뉴진스 부모님들, 당시 어도어의 임직원이 증인으로 모두 기억하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사쿠라 씨, 김채원 씨의 영입과 함께 그룹 르세라핌이 하이브 첫 걸그룹이 되었고, 하이브가 '하이브의 첫 걸그룹'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하이브는 거짓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당시 민 대표는 지분을 포기하며 어도어 설립 요청을 했고, 설립시 각종 분쟁을 견뎌내며 뉴진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전시켜 데뷔시키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뉴진스 데뷔 과정에 대한 진실에도, 하이브는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행해진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지속하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하이브가 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 "하이브는 사쿠라 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사실과 뉴진스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라며 "어도어 데뷔팀이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밝히는 것이 사쿠라 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어도어 데뷔 멤버 구성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변명했지만, 실제로 이런 협의는 없었다"며 "당시 하이브는 시장에 르세라핌이 민희진 걸그룹일 수도 있다는 혼선을 주고 싶어 했으며, 그에 따라 어도어에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아 달라고, 박지원 하이브 CEO가 민 대표에게 전화와 SNS를 통해 노골적으로 부탁해 온 사실이 있다, 이는 박 CEO와 민 대표 간의 SNS 대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하이브는 관련 없는 이유를 대며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 '노예 계약'이라고 말했으나 하이브가 "노예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과 관련, 민 대표는 이 조항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다만 경업금지의 대상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간계약은 그렇지 않다"라고 밝혔다.

민 대표 측은 "지난 4월 25일 공식입장과 달리, 전 언론에 배포되었던 하이브의 4월 26일 발표한 반박문은 주주간계약을 알리는 것을 민 대표의 책임으로 몰면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며 반박한 바 있다"며 "현재 주주간계약의 불합리성은 무엇보다도 민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경업금지조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할 것"이라며 "하이브는 반박문을 통해 작년 12월 '계약서상의 매각관련 조항에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법률인이 보아도 해석이 모호하지 않으며 민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작년 12월에 보냈다고 하지만, 올해 3월 중순이 되어서야 해당 내용이 포함된 수정 제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어떻게 경영권 탈취를 하겠나, 하이브가 공개한 나의 메신저 캡처는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그들의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넣기 한 것"이라며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