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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의 어도어 이사회 소집 불응→오늘 임시주총 허가 심문기일(종합)

2024.04.30 09:38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2023.3.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장성희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의 어도어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법원은 하이브의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과 관련해 심문 기일을 연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 35분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열린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서면으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개최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29일 어도어 대표 및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이사회 개최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측에서 한동안 답변이 없자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이미 접수한 상태다. 이에 30일 오후 심문 기일이 열리게 됐다.

법원이 심문 기일을 정하고 보통 3주가 지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 결정 후엔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후 임시 주총 및 이사회가 개최된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하이브는 임시 주총을 통해 민 대표 및 민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기존 이사들을 해임하고, 신규 이사를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인 절차는 약 두 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후 25일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날 오후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전면 반박했다. 민 대표는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자신과의 계약 초반 약속과 달리 뉴진스의 데뷔를 늦추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