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맥주병으로 20대 여성 내려친 40대 남성 변호인의 주장 "법 없이도..."

2024.04.30 07:07  


[파이낸셜뉴스] 식당 밖에 나가서 흡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맹현무 판사 심리로 열린 곽모씨(47)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곽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곽씨는 지난해 8월 구로동의 호프집에서 맥주병으로 2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곽씨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다른 테이블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A씨가 곽씨에게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하자 곽씨는 화장실 앞에 진열된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A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곽씨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만 빼고 보면 피고인은 법 없이도 살아갈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며 "많은 사람이 탄원서를 쓴 것은 피고인이 착하다는 걸 입증한다"고 말했다.


곽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를 드린 점은 정말 잘못했다"며 "중증 장애를 가진 아버지,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계시며 저 역시 콩팥병 3기 치료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런 상황 자체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진다"며 "정말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고 사죄하고 싶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하지 않나. 한 아이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 형량도 많다고 감형시켜달라는 건 너무한 게 아닌가 싶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곽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