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주차장 '길막'한 승용차, 무슨 일이길래

2024.04.29 13:45  

[파이낸셜뉴스] 월요일 출근시간대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에 입주민이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워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29일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자리를 떠났다.

해당 차량 앞 유리에는 주차위반 경고장 등이 10여장 붙어있었다.

A씨가 주차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이 단지 안팎을 오갈 수 없게 되자 해당 단지 도로에는 월요일 아침부터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해당 차주가 그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불법 이중주차를 많이 해서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여졌는데 본인만의 불만을 표출한 거 같다"며 "월요일 아침부터 이게 뭔 난리인지 굉장히 이기적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주민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