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면제와 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아내 "제가.."

2024.04.29 07:25  

[파이낸셜뉴스]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을 흉기살해한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A씨 측은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여서 범행을 기억조차 못한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형법 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모자란 경우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심신상실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해 "제가 남편을 찔렀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났어요"라며 구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119 상담원의 여러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했다.

또,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 등을 묻자 비교적 정확하게 대답한 점 등으로 봤을 때 법원은 A씨가 사물 변별 능력 등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심신미약은 인정됐으나 A씨가 스스로 심신 미약 상태를 유발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형을 감경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단 A씨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해 행위 통제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본인이 약과 술을 함께 먹으면 정신 질환이 심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가중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법원은 다시는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시민에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면제와 술을 함께 마시면 폭력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러한 상태를 유발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에 대해 법원은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인데 범행방법, 결과 등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