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인근 중화 요리점에 전화를 걸어 사장 B씨(34·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했다. 배달 주문을 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B씨는 "환불은 못 해준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에게 "녹음하건 말건 경찰이 오건. 당장 와. (업계에서) 죽여버린다", "실수하지 말라고, X 되기 전에, 진짜로 너", "야, '손님'(이라고) 하지 마. X 같은 것들, 장난하고 있어"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계속 퍼부으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