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내부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수조원대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는 24일 대전지법에 KT&G를 상대로 2조 8000억 원으로 계산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곽 전 연구원은 지난 2005~2007년 세계 최초로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발명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데 기여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KT&G가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만 한 채 해외 특허 출원 등을 하지 않고 추가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않아 84조 9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보상금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전자담배 시장의 급성장을 인식한 KT&G가 곽 전 연구원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내놓으면서도 2010년께 명예퇴직을 강요해 회사를 떠나게 됐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법무법인 재유 관계자는 “KT&G가 글로벌 전자담배 제조 기업과 해외판매 공급계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곽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특허권), 즉 원천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원고의 직무발명이 없었다면 경쟁사에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전자담배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시장 진입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직무발명은 회사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이 업무를 수행하며 발명한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지만 그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며 “이 때 회사가 얻은 경제적 이득은 중요하지 않으며 특허법과 발명진흥법 등이 정한대로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G 측은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부제소 합의도 이뤄졌다”며 “뒤늦게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스스로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에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가 추가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며 “향후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거나 소를 제기할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