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부부싸움 뒤 가스 밸브를 잘라 주민 대피 소동까지 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가스 방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제주시 한림읍 빌라 자택에서 주방 가스 밸브를 가위로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와 경제적 문제로 다툰 뒤 아내가 집을 비우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귀가한 아내가 잘린 가스 밸브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은 폭발을 우려해 빌라 주민 30여 명을 대피시켰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 씨를 체포했으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죽을 마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