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충 찢은 전단지에 "아이가 9살이라..." 층간소음 예고 논란

2024.04.19 10:20  

[파이낸셜뉴스] 위층에 이사 온 이웃이 과일 선물과 함께 '층간 소음 예고' 쪽지를 남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간소음 예고 어떻게 생각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오렌지 한 팩과 전단지를 찢어 작성한 쪽지가 담겨 있었다.

쪽지에는 "위층에 이사 왔다. 저희 아이가 9살이긴 하지만 아직 조금씩 뛰어서, 조금 쿵쿵거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뛰지 말라고 이야기는 매번 하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이거 주고 시끄러워도 그냥 참으라는 소리임" "전단지..성의 무슨 일이냐" "핵심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태도 아니냐. 종이나 글씨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저렇게라도 미안한 표시하는 게 어디냐" "층간소음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소음 갈등은 크게 늘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2019년 2만 6257건, 2020년 4만 2250건, 2022년 4만 393건, 지난해 3만 6435건 등으로 조사됐다.

또 층간소음 관련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도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올해 1월 28일 경남 사천시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윗집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가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