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지현 기자 = 배우 이범수와 파경 소식을 전한 통역가 이윤진이 유튜버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윤진은 18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무려면 대한민국 경찰 질서계가 장난감 총 들고 온 여자 신고를 받아 확인 폐기할 만큼 허술해 보입니까? 숨어서 머리 쓰는 사람이나 그걸 그대로 방송하는 유튜버나"라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이윤진이 이런 게시물을 올린 이유는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이윤진이 공개한 이범수의 모의 총포 신고 건과 관련해 "문제가 됐던 제품은 비비탄총"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윤진은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 이범수의 모의 총포를 자진해 신고했다는 글을 적었고, 이후 이진호가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통해 이윤진이 신고한 것은 비비탄총이라며 "이범수가 영화 촬영 당시 스태프가 선물로 줬던 물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윤진이 이진호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으며 다른 게시물에는 "누구든지 모의 총포를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적으면서 다시 한번 이범수의 모의 총포가 장난감 총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다.
한편 이범수와 이윤진은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중순, 결혼 14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조정 중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