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특정 문항이 시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자 소방청이 뒤늦게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하는 일이 발생했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치러진 소방공무원 공개·경력 채용 시험의 21번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했다.
출제 범위 오류로 지목된 문제는 소방학개론 문항으로 '할론(Halon)'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답을 고르라는 것이었다. 시험 종료 후 수험생들은 할론 소화약제는 소방학개론 출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시험을 주관한 소방청은 이를 검토한 뒤 할론 소화약제가 시험 범위 밖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할론 소화약제는 과거 시험에서도 출제됐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다며, 이번 시험에서만 모두 정답 처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원 정답 처리를 한 배경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소방청은 "응시생의 이의 제기가 없는 문제는 별도의 심의 없이 출제자의 답안을 정답으로 확정한다"며 "2012년, 2014년, 2017년, 2020년에 출제된 할론 관련 문제의 경우 수험생 이의 제기가 없었던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가 출제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의 제기를 받은 후 2차에 걸쳐 관련 분야 교수진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출제 범위 등을 검토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 의견 일치로 출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문제은행 구축하고 문제 검토 인원 확대,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개선해 출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은 758명 모집에 1만2922명이 지원해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경력경쟁시험은 925명 모집에 6460명이 지원해 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