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직접 간병하던 동생이 숨졌다고 거짓말하면서 연인에게 관 값을 받아 챙기는 등 여러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2월 1일 부산 연제구 모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이자 연인인 B씨에게 ‘내가 간병하던 동생이 사망했다. 관 값 결제가 현금만 된다. 장례식이 끝나고 갚겠다’고 속여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그해 4월 25일쯤까지 8번에 걸쳐 179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2022년 6월 11일쯤 부산 동구 모처에서 C씨에게 ‘사설 파워볼 관련 인터넷사업을 했는데, 손해를 봐 사업을 정리하려고 한다. 당첨자들에게 돈을 줘야 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해 50만 원을 받는 등 그해 8월 말쯤까지 9차례에 걸쳐 11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사건 공소장엔 당시 A 씨는 동생이 사망하지 않았고, 운영하던 사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파워볼 관련 사업도 영위한 사실이 없고, 1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계좌도 압류된 상태였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혀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벌어진 점, 한 피해자(B씨)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서도 “다른 피해자(C씨)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이 있고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