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구로 중국산 솜사탕 기계 샀다가 수천만원을..." 피해자 속출

KC 전자파·전기 인증 및 식약처 인증 반드시 받아야

2024.04.12 13:36  

[파이낸셜뉴스] 이커머스를 통해 중국산 솜사탕 기계를 구매했다가 미인증 제품으로 적발돼 구입비 수천만 원을 날리고 벌금까지 부과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이커머스 등을 통해 상업용 중국산 솜사탕 기계를 직구로 구매했다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해외에서 솜사탕 기계를 들여와 상업용으로 쓸 경우 KC 전자파·전기 인증 및 식약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성남에서 조명가게를 운영하는 A씨(52)는 작년 5월 중국산 자동 솜사탕 기계 2대를 직구로 대당 1500만원씩 주고 들여왔다.

부수입을 얻기 위해 기계를 놀이동산에 설치했고, 주말의 경우 하루 100만원대 매출이 발생했다.

하지만 설치한 지 한 달도 안 돼 놀이동산 측에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KC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인증 제품이라 기계를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를 거쳐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A씨는 매체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임을 전혀 모르고 구매했다"며 "늦게라도 KC 인증을 받으려고 알아봤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데다 식약처 인증까지 받아야 해서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구매대행 업체에 항의했으나, 상품 소개에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고 표시했다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게 업체 측 주장.

결국 미인증 솜사탕 기계는 되팔지도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된 상태라고. 그는 "지금도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솜사탕 기계 중에 미인증 제품이거나 타사 인증서를 도용한 경우가 많다"며 추가 피해를 우려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