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480억 원대 상품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맘카페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0·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들 B 씨(3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혼 관계 남편 C 씨(39)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피해 금액이 일부 변제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서 돈을 끌어들인 것으로 이 사건 근본적인 책임은 피고인들에게 있으며, 근로 의식을 저하시키고 건전한 경제흐름을 방해했다는 것에 엄중히 처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A 씨 등은 경찰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범행을 지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경우에는 이사건 카페를 운영한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범행을 주도했다"며 "앞서 동종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 또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행 전과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B 씨에 대해서는 "B피고인의 경우 계좌 관리, 카페 관리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5000여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290명에게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서 10~39% 더해 상품권 또는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485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69명으로부터 17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B 씨는 166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육아용품을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판매해 회원들의 신뢰를 쌓은 뒤 상품권 투자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일반 가정주부들로 개인당 적게는 5000만 원부터 4억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16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에 앞서 이날 오후 피해자들은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 사건이 벌어지고 3년의 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시간은 고통 속에 멈춰있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못할 큰 피해를 주고 갚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의 변호인은 큰 돈을 지불하면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한 번도 저희에게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는 A 씨 등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