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빼돌려 판매한 건설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안전관리자 A 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69)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보관 중이던 거푸집 등 건축자재를 외부 업체에 판매해 79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공사자재를 임의로 빼돌려 판매한 범행 수법이나 피해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고, B씨는 피해 회사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망의 염려가 없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