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배우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면서 제기한 A 씨의 손해배상 소송이 기존 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이송된다. 이에 해당 소송이 A 씨의 이혼 소송으로 병합되는 분위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10일 스타뉴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이 지난 9일 A 씨가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1월 초, 강경준은 A 씨로부터 아내 B 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되면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강경준은 전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 측을 통해 피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용을 보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1월 8일 강경준이 B 씨와 나눈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전 소속사 측은 강경준과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이 만료됐으며,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난달 말에는 강경준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에 대해 법원은 조정사무수행일을 이달 1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A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합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소송을 이송하면서 사실상 해당 소송이 A 씨의 이혼 소송에 병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지난 2013년 드라마 '가시꽃'을 통해 만나 5년간 열애했고, 이후 2018년 5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19년 10월 둘째 아들을 얻었다. 특히 최근에는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육아를 하는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