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 남편을 둔 베트남 아내들이 베트남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이 적지 않다”라고 말해 논란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한국 남편을 둔 베트남 아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분석,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결혼중개 서비스를 통해 20세의 베트남 여성 A씨는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정보와 배경 등을 확인하고 상대를 골랐다.
이후 그는 약 6개월 간 결혼 이민 서류 작업과 한국어 학습을 거친 뒤 한국에서 47세의 남편과 결혼했다. 하지만 이제 A씨의 목표는 한국 국적을 얻어, 합법적으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게 된 뒤 이혼하는 것이 됐다.
A씨는 진정한 결혼 생활을 원했지만, 고령에 따른 남편의 가임 능력 문제가 결혼생활의 걸림돌이었다고 주장한다.
A씨는 “병원에서 남편의 나이 때문에 임신이 쉽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남편은 내 책임이라고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A씨는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실외에서의 활동은 슈퍼마켓 장 보기뿐이었으며,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침묵만이 흘렀다고 전했다.
A씨는 “우리가 드물게 의사소통할 때는 번역기를 통해서였다”면서 이 같은 고립과 고향에 대한 향수병으로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고 토로했다.
B씨는 “나는 결혼을 2∼3년 안에 (한국) 국적을 얻는 수단으로 보며 계속 같이 살 뜻은 없다”면서 “내 목표는 국적 취득 시험을 위해 체류 자격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남편에 대한 애정을 못 느끼며 이 때문에 매일 짜증과 스트레스를 겪는다”면서 “이는 내 정신건강에 부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 법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과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자격이 확대되자 일부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후에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어려운 생활을 감수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베트남 현지의 한 결혼중개업자는 국적을 따기 위해 결혼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결혼 생활을 최소한 1년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베트남 신부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으로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결혼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이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이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모두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