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미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경매에 집주인 개명까지..진짜 포기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박세미는 "사실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며 정확한 피해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영상 썸네일에 '약 4억원 전세사기'라는 자막을 달았다.
그는 "이사한 지 두 달 때쯤 됐을 때 대출받았던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곧 법원에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의 우편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이다.
박세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절차를 밟으라는 은행 안내를 받았고, 이 과정에 집주인이 개명한 사실을 알게 돼 또 한 번의 시련을 겪었다.
이후로도 은행과 HUG 등을 오가며 피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박세미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지 약 두 달 만에 경매가 취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와 함께 반환보증 이행청구 심사 결과 '이행 승인'이 됐다는 안내도 받았다.
박세미는 "운이 좋게 전세금을 받았다"라며 "그 돈을 주거 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세미는 또 영상 댓글을 통해 "전세보증보험 100% 보장이 되는 (상품에) 가입했었다. 일부보장도 많아 확인해야 한다"라며 "특약추가 등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신 다음 결정하셔야 안전하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