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새마을금고 신입 직원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수천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의 한 금고에서 신입 직원인 A씨가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50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횡령을 위해 고객의 예금 통장 비밀번호를 바꾼 뒤 몇 차례에 걸쳐 예금을 빼가다가 예금 인출 SMS(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에 의해 적발됐다. 그는 비밀번호를 바꾸기 위한 신청 서류도 직접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고객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어머니 통장에서 출금하려다 고객의 통장에서 잘못 출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회는 고객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5000만원을 즉각 보존하고,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직원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황당한 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횡령 직후 즉각 발각된 만큼 금고의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