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수형자를 진단하지 않고 편지로 증상만 전해 듣고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처방한 의약품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도 포함돼 있다"며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반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9년 교도소 수형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편지로 증상을 전달받고 처방전을 총 17회 교부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022년 A 씨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