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1년 가까이 객실 요금을 내지 않고 ‘무전숙박’한 사람에게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수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국내 유명 호텔 체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호텔에 지난 2021년 2월 말부터 투숙했다. 그러다 2022년 12월 중순부터 숙박비를 내지 않으면서 방을 비우지 않았다.
호텔 측은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숙박비 납부를 촉구했지만, A씨는 연락을 받지 않거나 객실 방문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어 호텔 측이 지난해 2월부터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면 퇴실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총 6차례 보냈지만 A씨는 이 또한 받지 않았다. 또 호텔 측은 같은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도 A씨에게 전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호텔 관계자를 협박과 감금 혐의로 고소하고 호텔 방을 비우지 않았다고 한다. 호텔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작년 11월 초 호텔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박재민 판사)은 호텔 측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에서 “A씨는 숙박비 5200여 만원을 호텔 측에 지급하고 방을 비우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만약 A씨가 방을 빼지 않으면 하루에 16만5000원씩을 호텔 측에 내야 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