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모씨와 이혼 소송 중인 배우 황정음(39)씨가 자신의 SNS에 남편 사진 여러 장을 올리며 ‘불륜’을 암시하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이후에도 황씨는 SNS에 달린 악플엔 주저하지 않고 댓글을 달았는데, 남편의 외도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사진 등 부정행위를 SNS상에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법무법인 숭인 대표이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인 양소영 변호사는 “SNS에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올리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 “만일 배우자의 불륜이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SNS에 올린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앞서 황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SNS에 남편 이씨의 과거 사진들을 차례로 올리며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겨요” 등의 멘트를 달았다.
이에 한 누리꾼이 “솔직히 능력 있고 돈 많으면 여자 하나로 성 안 찬다. 돈 많은 남자 바람 피는 것 이해 못 할 거면 만나지 말아야지”라는 댓글을 달자, 황씨는 “돈은 내가 1000배 더 많아. 그러면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 났으니 내가 바람 피는 게 맞지”라고 맞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나는 무슨 죄야” “바람 피는 X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까 만났지” “한 번은 참았다. 태어나서 처음 참아본 것” 등 댓글을 통해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였다.
한편, 양 변호사는 “SNS에서 상간녀의 아이디를 태그한 뒤 ‘불륜녀, 바람 피셔서 이혼하고 재혼 하셨자나용, 소오름’이라고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라며 “주변인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