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6년간 제주에서 노인 300여 명을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한 가짜 치과의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8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9300여 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치과의사 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인 300여 명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 치과 진료행위를 해 약 7억원을 불법 취득했다.
환자 대기실과 원장실, 간호사실, 엑스레이(X-ray) 촬영실, 치과 전용의자 등 의료시설·장비를 갖춘 뒤 "저렴하게 진료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로 노인들을 현혹하는 식이었다.
설상가상 당시 A씨의 주거지는 매우 비위생적인 상태였다.
수사 결과 A씨는 지금까지 3차례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한 번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