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부부가 장기간 별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라면 다른 이성과 만나 잠자리를 했더라도 상간녀, 상간남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우리 법원 판단이다.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와 관련된 사연이 등장했다.
결혼 15년 차인 A 씨는 "남편과 신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는 등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 왔고 협의 이혼 신청서도 여러 번 작성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법원까지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부부싸움 끝에 몇 달 전 집을 나간 남편에게 전화로 이혼 얘기를 했지만 또 아이들이 눈에 밟혀 집에 들어오라고 하자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했다.
남편이 "최근 다른 여자가 생겼다. 그 여자와 너무 행복하다. 우리 관계는 예전에 이미 끝났다며 상간 소송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며 진짜 그런지 알고 싶다고 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가 별거를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관계 파탄으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별거 이후 외도를 했다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별거 기간이 길다면 달리 생각해야 한다"며 장기간 별거 부부의 경우 상간 소송을 법원이 물리친 예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상태에 이르렀을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 그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려워 상간 소송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몇 달 전 집을 나가 별거 상태가 길지 않았기에 "이혼에 대해 논의했더라도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도움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