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월 홍록기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홍록기의 자산은 지난해 7월 기준 22억 원이었지만, 부채가 3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했다.
홍록기는 지난해 초 운영 중인 웨딩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웨딩업체의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를 하면서, 해당 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2년 가까이 직원 20여 명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22일 채권자집회기일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채무자인 홍록기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게 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