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신모씨(51)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27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신씨는 17회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스스로 프로포폴을 2회 불법 투약한 혐의도 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하면서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며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또 "유아인의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라고 항변했다.
"프로포폴, 우리나라만 향정신성 약품 지정..마이클 잭슨 사망때문" 항변
이어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포퓰리즘성으로 지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씨의 프로포폴 투약은 2회에 그쳐 의사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니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진행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유아인 재판에는 그의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고 대마 흡연 공범의 도피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는 유아인의 '17년 지기' 지인 박모씨가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유아인 누나의 명의로 수면제 스틸녹스정을 대신 처방받은 경위에 대해 "유아인에게 부탁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유아인 누나가) 시간이 안 돼서 부탁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박씨는 유아인과 해외여행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공범이 프랑스로 출국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운영하는 의류브랜드의) 광고비로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아인은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아직도 부인하나'라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포폴을 처방해 준 의사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