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뮤지컬 배우 한지상이 여성 A 씨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지상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코드 측은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한지상 배우는 2023년 10월 경 극도의 불안과 수면 장애, 공황장애 등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뮤지컬에서 하차한 바 있다"라며 "당시 배우는 사적 관계를 유지했던 여성 A 씨와의 사이에 발생하였던 사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객관적 사실과 다른 억측과 왜곡에 기반한 무분별한 비방, 인격모독에 시달려 왔다"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디코드 측은 "배우는 지난 2018년 경 여성 A 씨와 호감을 갖고 장기간 연락하며 지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으며 이는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라며 "A 씨는 2019년 9월 경 관계가 소원해진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연락하여 일방적으로 강제추행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공개 가능성을 암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그 이상의 보상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전 보상을 언급하기도 했다"라며 "이에 견디다 못한 배우는 금전 보상이라는 차선의 방법에 응한 사실이 있을 뿐 결코 A 씨를 매도하고자 금전 보상 요구를 유도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
한지상 법률대리인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즌들은 배우가 A 씨를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점을 기허;로 A 씨와의 여러 정황에 대한 허위 사실과 A씨의 폭로성 게시글을 보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소셜미디어에 퍼뜨려 악의적으로 비방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사유는 '증거불충분'으로 A씨가 적시한 협박 표현의 구체성이 법리상 다소 부족한 점, A씨가 우선적으로 원한 것이 돈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점 등 같은 가치 평가에 따른 것일 뿐, 배우가 먼저 팬인 여성에게 접근하였다거나, 강제 추행을 하였다거나, A씨를 악의적으로 매도하고자 금전 보상 요구를 유도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지상 측은 "일부 네티즌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벌이는 그와 같은 무분별한 마녀사냥은, 표현의 자유를 위시한 중대한 인격권 침해행위로서, 배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소속사 및 제작사에 대한 업무방해, 강요에 해당한다"라며 "현재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자료를 다수 확보하였으며,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지상은 지난 2020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강제추행 혐의를 주장한 비연예인 여성 A 씨에 대해 공갈미수 및 강요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 씨에 대해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