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재산상속을 놓고 가족 간 갈등을 빚는 일은 흔하다.
법은 다툼을 맞기 위해 상속순위와 몫, 또 유언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상속과 관련해 제삼자가 개입한 사연이 등장했다.
아들 셋, 딸 둘을 두고 있다는 A 씨는 교통사고로 남편이 숨지자 자식들이 '아빠가 남긴 아파트를 엄마에게 드리자'고 합의, 명의이전을 했다고 밝혔다.
"남편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제가 자금을 70%를 냈다"는 A 씨는 난데없이 등장한 막내딸의 남자 친구 B 씨로 인해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B 씨는 "딸이 5000만원을 빌려 갔다. 아파트를 상속받아 빚을 갚을 줄 알았다"며 "딸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엄마한테 넘긴 건 사해행위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A 씨를 윽박질렀다.
답변에 나선 유혜진 변호사는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는 직계존속이나 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는다"며 "이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A 씨는 아파트의 3/13 지분, 자녀들은 각자 2/13 지분을 상속받는다"고 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계약이기에 분할 비율을 반드시 법정상속분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즉 A 씨 자녀들이 아빠 아파트를 엄마에게 전부 넘기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문제의 막내딸 남자 친구 B 씨가 거론한 '사해행위'와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유 변호사는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 줄 것을 알면서도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다"고 했다.
이어 "이때 채권자에게 피해 가는 것을 알면서도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 행위로 인해 채무자 재산이 줄어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실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A 씨 사연을 볼 때 사해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안심시켰다.
A 씨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 자금 70%를 부담한 점, 딸의 상속분이 2/13로 가액이 크지 않은 점, A 씨가 딸에게 빚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B 씨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만약 채권자취소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에도 "취소 범위는 아파트 지분 2/13에 한하며 그것도 딸의 채무 내로 제한,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된다"고 보충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