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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헌수,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 분노…"한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돼"

2024.02.14 19:08  
방송인 손헌수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절친한 연예계 동생으로 알려진 손헌수가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14일 손헌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재판 결과 기사를 갈무리한 사진과 함께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으세요, 가족이면 더 좋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세요"라며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편히 쓰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손헌수는 그러면서 "그리고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 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딱 2년만 빵(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된다"라며 "그것도 힘들면 돈이면 다 되는 유튜버 고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면 잘하면 상대방이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나 줄 수도 있다, 그럼 수십억 생기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불만의 심경을 전했다.

또한 손헌수는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되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박씨에게는 징역 2년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의 실체는 피고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운영하던) 법인(라엘, 메디아붐)의 카드를 사용하고, 허위의 급여를 지출하는 등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지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라엘로부터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봤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박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로써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