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라는 1심의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같은 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해 판매했다.
이에 특허청은 등록거절 결정을 냈다. 영탁 막걸리는 연예인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출원상표에 대한 승낙 및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최종적으로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계속 사용한다면 영탁으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부른 이후 다수 업체로부터 광고모델 제안을 받았고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출시한 이후 매출이 전년 대비 4245% 증가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예천양조 측은 소송에 앞서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영탁' 상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탁막걸리 제품명은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백 회장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입장문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