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 명의 도용해 대출 사기 벌인 딸 '징역 4개월'

2024.02.05 07:26  

[파이낸셜뉴스]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내준 것처럼 속여 대출 사기를 벌인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지인 C씨에게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C씨는 이 전세계약서와 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 4곳에서 총 8000만원을 대출했다.

A씨는 부동산 관련 지식이 있는 B씨와 짜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한 돈은 A씨와 B씨, C씨 세 사람이 나눠 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B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