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00만원 외상한 40대 손님, 술집업주가 술값 독촉하자...끔찍 범행

2024.01.26 11:47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거액의 외상 술값을 갚으라는 주점 사장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후 1시11분께 충남 서산의 한 주점에서 사장 B씨(41)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B씨의 얼굴을 걷어차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약 2개월 전부터 B씨와 알고 지낸 A씨는 ‘직원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20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아 B씨로부터 지불을 독촉받던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술값 독촉에 더해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소문을 냈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찌른 부위와 횟수 등을 보면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등 자신을 화나게 한다는 이유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