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씨가 가공식품 판매회사 ㈜나팔꽃 F&B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김수미 모자 측은나팔꽃 F&B 현 대표를 자신들이 먼저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미와 정명호씨를 대리하는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이 사건은 정명호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식회사 나팔꽃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송씨가 김수미, 정명호씨를 고소하고 이어서 바로 언론에 제보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모자의 횡렴 혐의 피소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송씨는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김수미, 정명호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송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자분들께서는 김수미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김수미씨의 며느리 서효림 씨에 대해서도 일부 보도에서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 등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 또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법과 원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저희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법의 판단을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나팔꽃 F&B가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율 위반(횡령) 혐의로 김수미 모자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팔꽃 F&B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영동 측은 "김수미씨와 아들 정명호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회에 걸쳐 나팔꽃 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미의 아들이자 연기자 서효림의 남편이기도 한 정명호씨는 식품 유통사인나팔꽃 F&B이 설립된 2018년부터 사내 이사로 재직했다. 2021년 3월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지난해 11월 이사회의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는 이사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에서 김수미 모자가 10년간 자사와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판매, 약 5억6500만원의 금품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가 나팔꽃 F&B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회삿돈 6억23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했다.
횡령액에는 '정명호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해 무단으로 인출한 돈(약 1억198만원),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지급 의무가 없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돈(약 1억6900만원), 단기대여금 상환 및 허위 용역 대금으로 지급한 돈(약 4억원) 등이 포함됐다.
나팔꽃F&B 측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김수미가 정씨와 배우 서효림의 결혼 당시 며느리에게 준 고가 선물, 집 보증금이나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와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며 "개인 용도로 돈이 많이 새나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8년 나팔꽃F&B를 설립, 사내 이사로 회사의 주요 업무에 관여해왔다.
한편 김수미는 현재 tvN STORY '회장님네 사람들'에 출연 중이다. 정명호씨는 지난 2019년 배우 서효림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