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매단 채 30m가량 주행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10대 운전자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0시15분쯤 은평구 응암역 인근에서 경찰관의 음주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문 중이던 경찰관은 A씨가 도주하려 하자 그의 오토바이에 매달렸다. A씨는 경찰관을 매단 채 30m가량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오토파이에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만큼, 자동차손해배상보호법 위반으로 은평구청에 통보했다. 다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