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택시기사 B씨를 15차례 가량 폭행한 승객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에서 택시에 탑승해 B씨에게 "빨리 가"라고 독촉하다가 갑자기 등산화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B씨가 "빨리 가겠다"라고 답했지만 이후에도 A씨는 욕설과 함께 얼굴을 막무가내로 폭행했다.
B씨는 택시를 가까스로 갓길에 세우고 탈출하려 했지만 A씨가 놓아주지 않았다. 머리채가 뜯기고 나서야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A씨가 문을 열고 따라 내리려고 했지만, 지나가는 시민이 내리지 못하게 도와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로 B씨는 귀를 심하게 다쳐 이명을 호소하고 있으며 뇌진탕 증세로 한 달째 치료를 받고 있다. 트라우마도 극심하다.
B씨는 "다시 일하려고 하니까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뒤에 손님이 타면 자꾸 뒤만 보게 돼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 중 폭행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이 엄해지는 추세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