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1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설씨는 '1차 경복궁 낙서 테러' 직후인 지난달 17일 오후 10시20분쯤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설씨는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유사 범행을 언론 기사로 알게 된 뒤 자신도 관심을 받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씨에 앞서 경복궁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임모군(18)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