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차 치고 추격전 벌인 만취 운전자, 잡고 보니 정체가... 반전

경찰차 2대와 택시 1대 들이받은 끝에 검거
최근까지 소방관으로 재직한 사실 드러나

2024.01.12 06:45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최근까지 소방관으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정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 1대를 들이받은 끝에 연세로에서 검거됐다.

A씨는 붙잡히기 전 무려 2km 가량 추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찰과상을 입고 충돌한 순찰차는 범퍼가 파손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마포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제44조) 혐의로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이번달 8일에도 마포구 관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지만, A씨는 두 번 다 집으로 귀가 조치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반·사고로 벌점이 누산 돼야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세 번째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한편 A씨는 최근까지 소방관으로 일했으나 현재 직위가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음주운전이 직위 해제 사유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