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줌마" 소리에 격분해 흉기 난동 부린 30대 여성의 최후

2024.01.11 13:23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는 이날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5시 44분께 수인 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등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와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폰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행동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재범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딱한 사정이 보이긴 한다"면서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1심 형을 2심에서 마음대로 가볍게 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