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하다 잠든 30대, 내리막길로 굴러가던 차량을 시민이...

2024.01.08 16:24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이동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급히 차를 막아선 덕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7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자 A씨의 차랑 브레이크가 느슨해졌고 차량은 내리막길을 따라 서서히 이동했다.


적색 신호에 전조등이 꺼진 채로 움직이는 A씨 차량을 목격한 B씨는 급히 차에서 내려 굴러 내려오는 차량으로 달려갔다.

B씨는 창문이 열린 틈으로 문을 열어 변속 기어를 주차 상태로 바꾸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 A씨 차량을 멈춰 세웠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도 소개됐다.


한문철TV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이 올 때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중에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