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의 반전 대답 "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크지 않다면..."

2024.01.08 09:28  

[파이낸셜뉴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가 크지 않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불륜 의심한 아내가 켜둔 휴대폰 자동녹음기능

앞서 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입수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통화녹음 파일은 최씨의 아내가 최씨 몰래 녹음한 것들로 당초 최씨의 휴대전화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꺼져있었지만 최씨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남편 몰래 휴대전화의 자동 녹음 기능을 활성화했다.

통화 자동녹음이 활성화됨에 따라 최씨가 모르는 사이 약 3년간 많은 양의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당사자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불법 선거운동 증거로 제출되자.. '정당한 증거수집' 여부 논란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들 양쪽이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렸다.

이에 대법원은 정당한 증거 수집이라며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아내가 최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직접 통화한 내용이라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선거 범죄의 특성상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로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범행 증거 수집을 위한 의도로 녹음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과정도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파일을 발견했다는 점도 참작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화 내용을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해 상대방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일반적인 사례에서도 녹음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 일방 당사자의 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