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치매환자의 추락사를 방지하지 못한 요양원 종사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충북 보은 모 요양원장 A씨(55·여)와 요양보호사 B씨(71·여)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2021년 6월5일 요양원 내부 2층에 있는 목욕실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물쇠로 문을 잠갔다.
당시 목욕실 안에는 치매환자 C씨(당시 72)가 있었고, 그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오려다 1층으로 추락해 같은 날 숨졌다.
A씨와 B씨는 사고 위험이 있는 목욕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C씨가 목욕실 안에 있던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문을 잠근 것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C씨가 평소 요양원 내부를 자주 배회하거나 샤워를 자주 하는 성향을 보였던 점에 비춰 피고인들이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시설장으로서 평소 목욕탕 출입 여부 관리와 확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B씨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