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태국 쇼핑몰서 총기 난사해 3명 숨지게 한 14세 소년 석방, 이유가...

지난해 10월 방콕 쇼핑물 총기난사 사건 태국 15세 미만 죄 저질러도 형벌 안받아

2024.01.04 09:09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0월 태국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해 3명을 숨지게 한 14세 소년에 대한 석방이 결정됐다. 현행법상 15세 미만은 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고 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태국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중앙청소년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3일 방콕 시내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 총기를 난사한 혐의로 체포된 A군(14)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다.


당시 A군은 온라인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불법 개조 총기를 쇼핑몰에서 난사했으며, 이 사고로 중국인 관광객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군은 체포 이후 국가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머물러왔다. 당국은 가족 동의를 얻어 계속 국가기관에서 소년이 정신 치료를 받도록 했다.


정신 이상이 있는 총기난사범 석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삭 숙위몬 경찰청장은 전날 이러한 방안을 공개하며 "범죄자의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린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보고 모방 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저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