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맨홀에 빠져 사망한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16억여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맨홀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서초구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최근 남매 A·B씨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6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8일 폭우가 쏟아지던 서초구 소재 한 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던 중 폭우로 시동이 꺼지자 내려서 대피했다. 비가 잦아들자 이들은 오후 10시49분께 귀가를 하기 위해 강남역 일대 도로를 건너다 도로 위 뚜껑이 열린 채 방치돼 있던 맨홀에 빠져 숨졌다.
유족들은 "서초구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고 도로에 위치한 맨홀에는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돼야 했다"고 지적하며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초구 측은 "맨홀 뚜껑이 열렸던 것은 '기록적 폭우'라는 천재지변 때문으로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초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칙적으로 맨홀 뚜껑이 항상 닫혀 있도록 관리해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고 장소 일대는 낮은 지대와 항아리 지형 등으로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됐고, 하수도에서 빗물이 역류해 맨홀 뚜껑이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맨홀 뚜껑이 예상치 못한 폭우 때문에 열렸다고 해도,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된 데에는 서초구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비가 더 적게 내렸을 때도 맨홀 뚜껑이 열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망인들은 사고 당시 폭우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차 있었던 만큼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건넜어야 했다"고 꼬집으며 A씨와 B씨의 과실을 20%로 판단해 배상액을 책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