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강원 원주의 한 주택에서 LP가스가 폭발해 70대 노인이 숨진 가운데, 사고 원인은 주택을 방문했던 가스공급업자의 안전불감증으로 드러났다.
과실 여부가 확인된 업자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액화석유가스 판매회사 대표 A씨(66)에 대해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사고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9시 13분경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B씨(79)의 집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일 B씨는 가스공급업자인 A씨에게 "가스레인지 점화가 되지 않는다"라며 수리를 요구했다. B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A씨는 가스 배관과 호스 사이에 연결된 중간밸브를 열었다. 이후 A씨는 밸브를 연 뒤 막음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거지를 빠져나왔다.
이후 A씨가 열고 간 가스밸브로 인해 집 안에는 LP가스가 누출됐다. 이를 알지 못했던 B씨는 평소와 같이 전등을 켰고, 순간 불꽃이 일면서 LP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95㎡ 규모의 주택 절반가량이 전소했고, B씨는 신체의 40~49% 상당 중증 화상을 입었다. B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두 달여 만인 지난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경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집에 LP가스를 공급하는 A씨가 내외부에 설치된 가스 배관, 중간밸브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고, 막음조치나 중간밸브 교체 등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A씨는 B씨의 이웃 주택에서도 마감 조치가 되지 않은 배관 노출이 발견되자, 급하게 마감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호스와 연결된 주택 외벽의 중간밸브는 누구라도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위험천만하게 수년째 방치돼 있었다.
그러면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