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0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중고거래하러 나갔다가 당한 일

2023.12.21 17:27  
대전지방·고등검찰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중고거래로 판매자를 유인한 뒤 공범을 통해 고가의 시계를 빼앗도록 지시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2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8일 타인의 IP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접속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공범 B씨에게 피해자를 만나 시계를 강취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시를 받은 B씨(35)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만난 C씨(46)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음식점 탁자 위에 놓인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챙겨 도주했으며 C씨에게 붙잡히자 폭행했다.

애초 이 사건은 B씨의 단독 범행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지난 3월 B씨를 구속 기소한 뒤 숨겨진 주범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의 대화, 배달·통화 내역 등을 수사한 결과 A씨의 존재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B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강도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B씨는 출소 4개월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