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가 물에 빠졌다"... 남편 '징역 23년' 받은 이유

2023.12.21 15:25  

[파이낸셜뉴스] 인천 앞바다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3시7분께 인천 중구 잠진도 한 해안가에서 낚시하던 자신의 아내 B씨(30대)를 밀어 바다에 빠뜨리고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 당시 해경에 "아내와 낚시를 즐기러 잠진도로 캠핑을 왔다"며 "짐을 가지러 차에 간 사이 아내가 바다에 휩쓸려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은 사건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A씨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B씨를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전 휴대폰으로) 물때를 검색해보고, 범행 이후 실족사로 위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계획적 범죄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전에도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